(서울=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 = 일본 도쿄의 아파트 임대료가 가구 가처분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일본 부동산 정보 기업 AT홈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 23구의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월 21만엔(약 193만원)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은 3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가족용 아파트(15~21평)의 평균 임대료와 총무성의 가계 예산조사에서 1세대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비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동산기업 CoAM의 후치노카미 히로카즈 재무플래너는 "통상 소득 대비 임대료 상한은 25~30% 정도로, 임대료 비중이 이를 넘어가면 가계 운영이 불안정해진다"고 우려했다.
임대료 비중이 너무 높으면 저축액이 줄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업, 아이 교육비 증가 등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도쿄를 포함해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임대료 비율은 지난해 기준 18~34%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대비 4년 간 약 1~5%P 상승한 것이다.
도시별로 오사카는 29%였고, 후쿠오카시는 23%였다.
닛케이는 "임금 인상이 진행됐지만, 임대료는 더 빠르게 상승했다"며 "과거에는 임대료가 변동이 작은 항목이었지만, 현재 총무성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임대료 상승률은 199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기자)

◇외국인이 살기 가장 저렴한 국가는 베트남
외국인이 해외 거주자로서 이주하기 가장 저렴한 국가는 베트남인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사람이 생활비 상승과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해외 거주자들이 살아가기에 보다 저렴한 곳으로 평가됐다.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자 해외 거주자 글로벌 커뮤니티인 인터네이션스의 올해 조사 결과를 보면, 베트남이 5년 연속으로 해외 거주자들이 살기에 가장 저렴한 국가로 꼽혔다. 이 조사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거주하는 172개 이상 국적의 해외 거주자 1만여명이 참여했다.
조사 참가자들은 본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일반적인 생활비, 가처분 가계소득이 편안한 생활에 충분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조사 결과 상위 10개국 가운데 5개국이 베트남, 태국(5위), 인도네시아(6위), 필리핀(7위), 말레이시아(9위) 등 동남아시아 국가였다.
베트남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전반적인 생활비에 만족했고, 87%는 가처분 가계 소득이 편안한 생활을 하기에 충분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40%와 69%를 각각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권용욱 기자)
◇테슬라, 중국 판매량 침체…중국 현지 전기차에 밀려
테슬라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테슬라가 중국 현지 전기차 업체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국 지사는 8월에 8만3천200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줄어든 수치다.
중국에서 유럽에서처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반발도 직면하지 않았지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는 올해도 여전히 부진했다.
반면 중국 현지 전기차 경쟁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 기업 니오, 리프모터, 샤오펑 모두 8월 월간 판매량 신기록을 달성했고, 지리자동차는 지난달 판매량이 38% 급증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100개가 넘으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현지 전기차 브랜드들은 저렴한 SUV를 잇따라 출시했는데, 이 중 다수는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모델 Y를 직접 타겟으로 삼고 있다.
테슬라는 치열한 현지 경쟁에 맞서기 위해 6인승 모델 Y의 확장 버전을 공개하기도 했다.(홍경표 기자)
◇日 경찰청, 자전거 '스마트폰 사용 운전', 즉시 1만2천 엔 벌금
일본 경찰청이 내년 4월 1일부터 자전거 교통위반에 대해 교통반칙금 고지서(일명 '청색 딱지') 제도가 시행되는 데 앞서 단속 기본 방침을 4일 발표했다.
자전거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 확인 하에 원칙적으로 즉시 반칙금 부과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번 단속 기본 방침은 책자로 정리해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자전거 청색 딱지 제도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113가지 행위를 위반으로 규정한다. 방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경찰관의 '지도·경고'를 기본 대응으로 한다.
하지만 악질적이거나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를 생략하고 곧바로 반칙금을 부과하는 청색 딱지 발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스마트폰 사용 운전(벌금 1만2천 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자전거 제동장치 불량, 벌금 5천 엔) ▲차단기 내려진 철길 무단 진입(벌금 7천 엔) 등이 포함됐다.
개별 위반 외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게 만드는 경우 등 '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청색 딱지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관에게 지도·경고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역시 반칙금이 부과된다. (윤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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