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등 국내 인지장애 인구가 늘어가면서 치매 사고 구제 대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치매 피해에 대비한 보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상우·강윤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11일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재택 간병 중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을 포함한 피해자 구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은 치매 노인이 배회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파손할 경우에 대비해 치매 노인을 대신해 지자체가 민간 보험에 가입해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지자체에 민영보험 가입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치매 종합대책을 개정했다.
국내에서도 향후 노노(老老) 간병이나 새벽 시간 사고, 원거리 별거 자녀의 부모 돌봄 등 치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부양가족의 감독책임이 부정돼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연구위원들은 "지자체가 치매 부양가족을 대신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피해 주민도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매 유병률이 높거나 치매 환자가 많은 지역부터 시작하고 지자체 내부 운영이나 보험사 위탁 운영 등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위원들은 "정부는 지자체의 보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 관리사업 또는 치매 안심마을 지정사업 등 역할을 분담한 지자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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