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추가로 붙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가령, 원가가 3천 원인 닭 한 마리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4천 원에 공급할 경우 차액가맹금은 1천 원이 되는 식이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해외와 달리 로열티가 비싸지 않은 대신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의 로열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점주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총수입 중 일부를 고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원재료 원가에 붙은 차액가맹금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으로 지급했다며 본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75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024년 2심에서는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피자헛 측은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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