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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정비한다.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는 물론, 광고 여부 등을 밝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기만적 표시·광고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심사 지침 개정에 따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 및 소개 정보의 은폐, 누락 등이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담겼다.

소비자안전 관련 표시와 관련해,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안정성을 들었다.

해당 제품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표시, 광고한 경우를 사례로 담았다.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 역시 알려야 한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광고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제 3자가 추천 및 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외에도 동일 조건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도, '금일마감'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판매 기간이 한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기만 표시 예시로 추가됐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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