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심거래 2천700건 관계 기관 통보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상설하고 대대적인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 의심거래 약 2천70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400여건에 달하는 서울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조사 중이다.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30일 국무실,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에 대한 연계,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이날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의심거래 2천696건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추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과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를 집중점검한다.

또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올해 해제 건을 우선조사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 외에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도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총 146건, 268명을 조사·수사해 64명을 송치했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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