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감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피해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도 경감했다.
공정위는 4일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활동하는 총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 이들에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을 공정위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기술탈취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정례화해 기술탈취 혐의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또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등 법집행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피해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을 줄일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넘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공정위 자료제출의무도 도입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국내 소송 실정에 맞게 증거 편재를 완화하고 실체적 진실 도출을 돕기 위해 법원 통제 아래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강화한 제한적 절차를 말한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위한 융자, 소송지원, 기타 피해예방을 뒷받침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술보호 감시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