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MOU 체결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미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조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경우 재원 조달방안과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을 별도로 함께 제출해야 하고, 실제 동의 절차에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합의 내용 중 핵심인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한 기금 설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무게를 두고 법안 제출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비준보다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외환 보유고 수익을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서두르기 위해 특법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것도 여당과 협의 중이다.

만약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 정부에 고지하고, 미국 정부는 제출한 달의 첫 날, 즉 11월 1일을 기점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한다.

특별법 적용 시점이 늦어지면 관세 인하 시점도 늦춰져 자동차 업계가 받게될 피해가 커지게 된다.

다만 야당의 반발은 변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촬영 김도훈] 2025.10.1 [촬영 이동해] 2025.8.20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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