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25조에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의무 없다고 규정"
"비준 시 자동차 관세 인하 늦어져 손해볼 수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양해각서)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 명확한 조문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만약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면 우리 스스로 MOU를 구속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도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준을 했을 경우 우리가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지 설명해달라는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의 요청에는 "우리가 비준을 하게 되면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지만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우리가 손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구속)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고 재정이 들어가는 것인데 제대로 못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회에 소통하고 지침도 받고 해서 실용적으로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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