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자동차 수리비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가 요소인 시간당 공임과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개선해 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수리비의 원가인 시간당 공임,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의 낮은 효과성 등은 수리비 증가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간당 공임 인상률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해 보험사들이 정비회사와 개별 협상해 정한다.
다만 시간당 공임비 상승률은 정비업계 이익률을 높이는데, 이는 정비업계와 같은 신용재 시장이 독점적 경쟁구조일 수도 있어 국내 정비업계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비효율이 있을 수 있다고 전 연구위원은 짚었다.
또한 그는 수리보다 교환을 선택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교환 비율이 10%포인트(p) 낮아지면 수리비는 6.4%, 금액으로는 873억원가량 절감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전 연구위원은 "공임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제시하는 인상률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공익위원은 이를 검증하고 과학적 기준에 따라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약관 차원에서 이를 규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부품 교환 억제를 위해 사기 비용을 높이는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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