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1 및 DF2 면세 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11일 공고했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과 DF2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008770]는 지난 9월 과도한 적자를 감내하기 어려워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한 달 뒤인 10월 신세계는 임대료 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이유로 인천공항 DF2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번 입찰에서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으로 설정했다.
영업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다음 날이며, 계약 종료일은 타 사업권의 계약 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의 예가(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천31원, DF2 4천994원으로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소비 및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지난 입찰 시 최저수용금액 대비 과도하게 높은 투찰가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의해 진행되는 입찰로,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최근 면세업계의 더딘 회복세를 반영하여 최저수용금액을 설정한 만큼 면세업계와 인천공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입찰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한 입찰을 통해 여객에게 공백 없이 최고의 면세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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