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2023년 7월 이후 총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해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을 추진 중이다.
합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금고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도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6개의 금고가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율 합병을 실시한 바 있다.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100% 이전돼 보호받을 수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4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