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가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한 소급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공정위가 그동안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지난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한 후 CJ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건 부당한 소급 규제라고 지적했다.

TRS는 한쪽이 기초자산의 총수익을 수취하고 다른 쪽이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파생상품인데 계열사 간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관은 CJ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규정(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동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공정위가 지난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소급 적용해 CJ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CJ그룹의 TRS 거래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CJ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ygkim@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1시 0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