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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를 설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설명회는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의 공시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설명회 개최, 현장 상담, 자료 제공 등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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