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리츠 도입으로 부동산 책임운영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규오 국토부 사무관은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에서 "프로젝트리츠 도입을 통해 단순 분양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책임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리츠는 임대운영 중심의 부동산을 리츠로 보다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발형 리츠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프로젝트리츠가 도입됐고,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다.

프로젝트리츠는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임대운영하는 데 특화됐다.

준공 후 안정적 운영단계에서 공모·분산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를 모집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투자자 공모를 하지 않고, 주식분산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젝트리츠는 영업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 가능하고, 설립 신고 후 현물출자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즉시 가능해진다.

프로젝트리츠 부동산 개발사업 절차도
[출처 : 국토교통부]

기존 리츠도 공모를 하지 않고 프로젝트리츠의 요건을 갖춘 경우,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 가능하다.

또 국토부 승인 시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도 리츠 투자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현행 도시개발에서는 개발 후 분양이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가는 과잉 공급되고, 비전문적인 수분양자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단순 분양 대신 전문 디벨로퍼가 책임임대·관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로젝트리츠 도입을 위한 책임운영개발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우량용지 일부를 공모방식으로 공급하고, 출자 즉시 부과되는 법인세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이연하는 방식으로 리츠를 지원한다.

시행자가 개발 후 직접 운영 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를 완화하는 지원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역상생리츠'도 도입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기존에서는 지역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에만 리츠 주식을 공모했으나, 지역상생리츠에서는 특정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상생리츠가 지역 내 랜드마크 복합개발과 헬스케어리츠, 데이터센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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