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서영태 기자 =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속 하나금융지주의 증권 자회사 하나증권이 1심 배상 판결에 불복하며 2심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연합인포맥스 취재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달 11월 개인투자자에게 27억원 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2심 항소를 제기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과거 동일사례와 비교해 조금 무거운 판결이라고 판단했다"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밝히고자 항소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항소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데 이어 다음 달 2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상의 하나금융지주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하나증권 직원의 투자설명서 변조교부로 인해 펀드판매계약 사기취소 부당이득반환 및 불완전판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하나금융은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법원은 하나증권과 하나증권 전 직원 A씨가 공동으로 원고의 원본 투자금 27억원에 지연손해금 이자를 포함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증권 전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6월까지 하나증권에서 일한 뒤 현재는 다른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항소인인 개인투자자 B씨는 한 은행 관계자로부터 같은 건물에 있는 하나증권 직원 A씨를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개인투자자 B씨에게 씨엔아이의 전환사채(CB)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고 투자설명서를 통해 전했다.

문제는 전산상 등록된 투자설명서에는 CB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비상장사인 씨엔아이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할 경우에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고 적시됐다는 점이다. 씨엔아이가 파산하며 관련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됐다.

내부통제 미진으로 펀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점에 대해 법원은 하나증권과 전 직원 A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고, 펀드 가입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히 다뤄보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증권에서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에 대해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6천억원 규모로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금융상품 중 약 2천500억원 규모의 단기채를 리테일로 판매한 바 있다.

지난 4일 개인 투자자들은 서울 강남구 하나증권 압구정지점 앞에서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는 항의 집회를 벌였다.

하나증권
[하나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mhan@yna.co.kr

ytseo@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3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