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사고유형별 과실 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정형 기준이란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특정 사고 유형의 과실 비율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협회는 크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와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간 사고로 나눠 구분했고, 회전 차량 우선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간 진입부에서 사고가 발생 시 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로 주행한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은 2대 8의 과실 비율이 정해진다.

선진입해 회전하는 차량과 후진입해 직진하는 차량 간 사고도 회전 차량 우선권에 따라 2대 8의 과실을 정했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상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 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 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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