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예산 '보조금→출연금' 전환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운영요령'을 개정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ODA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예산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ODA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요령(산업부 예규 제141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ODA는 산업부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KIAT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 국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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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IAT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출연기관임에도 '보조금 관리법' 예외 규정을 근거로 국고 보조금으로만 ODA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ODA 전담 기관들이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도 배치됐다.
이에 산업부는 올 1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KIAT가 ODA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사업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ODA 신설 후 10년 만이다.
이번에 운영요령 제1조에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했다.
또한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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