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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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홈플러스는 회사 대주주가 경영상 책임을 지고 회사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승인한 후 홈플러스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2조5천억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소각의 의미가 없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주주 지분은 소각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주주의 보통주 무상소각이 금액에 상당하는 의미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홈플러스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며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을 100% 감자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에서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원 많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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