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조성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출범했다.

지난 5월 말까지 약 16만4천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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