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대상,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산정해 사각지대 발생"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회사자금으로 사들인 자사주가 총수지배력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규제까지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경쟁당국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정할 때 발행주식총수 대비 총수일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까닭인데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하락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산정할 때 자사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004990], LS[006260], HDC랩스[039570], DB손해보험[005830], 유니드비티플러스[446070](OCI그룹), 삼천리[004690] 등은 자사주 비중이 높은 탓에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총수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20% 이상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총수일가 지분으로 산출된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하락하는 셈이다.
만약 유통주식수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산정하면 롯데지주, LS, HDC랩스, DB손해보험, 유니드비티플러스, 삼천리 등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
실제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총수일가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15.21%인데 유통주식수 기준으로는 22.5%가 된다.
구자은 LS그룹회장 총수일가의 LS 지분율도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19.56%인데 유통주식수 기준으로는 23.03%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 총수일가의 HDC랩스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18.82%,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21.26%다.
이처럼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일례로 HDC랩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40%대로 높은 편이다.
이 회사는 라이프솔루션(홈서비스)사업, 건설솔루션사업, 부동산 종합관리사업 등을 영위한다.
내부거래로 회사 매출이 증가하면 이 회사 주주인 정몽규 회장과 정준선 카이스트 교수(정몽규 회장 장남)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내부거래가 부당하다는 게 밝혀지면 공정위가 제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사주 비중이 높은 탓에 HDC랩스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가 아닌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총수일가 지분으로 계산하는 탓에 제도의 흠결이 발생한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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