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엔터티인먼트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조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음원 유통 수수료를 결정한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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