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국회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집중투표제 등을 향후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평을 공개했다.
단체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주주의 총회 참석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며 "이사회 구성 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이사회 독립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가 주주 이익에도 충실하게 업무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집중투표제 등이 처리되지 않아 이번 상법 개정안은 미완의 법안이라고 아쉬워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 당론법안으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를 채택했다"며 "이번 상법 개장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 주식회사는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며 "이사회 구성을 지배주주가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단체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는 모두 이사회 구성에서 지배주주 영향력을 제한해 주주가 추천한 이사의 선임을 용이하게 한다"며 "이는 상법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상법 개정 처리가 미뤄온 숙제 하나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상장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고 제시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했다.
또 상장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했다.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는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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