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머니는 치매 환자가 보유한 채 관리하지 못하는 자산을 뜻한다.

치매 머니는 사회적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에서 먼저 등장한 개념이다.

치매 등으로 고령 인구의 자산 관리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변의 부정 행위나 방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자산이 안전하지 않은 현상을 가리켜 치매 머니라는 용어가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정부의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24만 명의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5천4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 178만7천명, 2040년 285만1천명, 2050년에는 396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 치매 인구 증가로 치매 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8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치매 머니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치매 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업인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비롯해 민간신탁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 치매 공공 후견 확대 방안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치매머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탁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