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을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며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며 "어떤 결론을 내릴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여의도의 체감과 동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밀집한 동여의도와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주주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모든 단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남아있다. 주중에 이런 입장이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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