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모아 오는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50억원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최근의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양도세 관련 당의 공식적 입장은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오는 10일 당정협의에서 아마 전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원복시켰다든지, 중간인 25억원에 한다든지 등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어떠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일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가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실시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법 2·3조 개정 설명하는 허영 원내정책수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정 원내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 이용우 원내부대표. 2025.8.3 utzza@yna.co.kr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연합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0시 1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