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을 이달 26일 최종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도조절론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7일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당정대 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당 대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특위 출범 때 말씀했듯 일정에 이견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검찰정상화 특위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이 마련한 여러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거의 방향이 같다"고 답했다.
이어 "속도조절이 없다는 얘기는 큰 이견이 없다는 뜻"이라며 "1단계 검찰개혁의 방향, 시기에 대해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저희 계획으로는 8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민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민생 법안이라고 언급하고, "그간 두 개의 프레임에 시달려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기관에 가는 것이 전문화"라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왜 수사역량이 떨어지겠나"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있는 수사역량, 경찰의 수사역량 이런 것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문화되기 때문에, 그 범위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면 수사 역량이 떨어질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두 번째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인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