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지난 2020년 이후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차주에 대한 신용사면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의 경기침체 여파를 고려해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기간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었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인데, 이 가운데 약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차주의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와 한도, 신규 대출 등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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