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 빚는 것과 관련, "시장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대통령실 현안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 관련 여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아마 유튜브 매체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소비자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더 논의들이 숙성된다면 그 논의도 경청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전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다. 어떤 결론을 내릴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을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며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5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여당 일각과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 이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6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 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8.6 xyz@yna.co.kr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1시 4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