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금융당국이 대형운용사에서 발생한 레포펀드 사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에서 작년 12월 발생한 레포펀드 사고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상장지수펀드(ETF)와 머니마켓펀드(MMF)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종전 보고됐던 사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것이다.

신한운용은 작년 12월 레포펀드의 결제 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을 끌어다 썼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4월2일 오후 4시7분 송고한 '대형 운용사 레포펀드서 사고…우본 계약해지 검토' 기사 참조)

우정사업본부는 이 사실을 확인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신한운용과 맺었던 자문 계약을 지난 6월 중순경 해지했다.

자본시장법은 동일 운용사가 관리하는 펀드 간 자전거래 및 교차 순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신한운용은 실무자 실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일날 담당자가 마감 시간을 놓쳐서 생긴 일이다"며 "저런 조치가 없었으면 펀드가 디폴트 나게 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채권시장에선 다른 운용사들에 기관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반향이 컸다.

레포펀드가 유동성 위험을 수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펀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레포펀드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1일 만기로 돈을 빌리는 구조다.

통상 AAA 신용등급 공사채와 은행채를 매수해 이를 담보로 여전채를 추가 매수한다. 여전채를 담보로 레포 매도를 이행하고 추가로 자산을 매입하기도 한다. 사모로 분류될 경우 레버리지를 400%까지 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보고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 들여다봤다"며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제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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