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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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가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주식에 대해 빠르게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2일 물납증권 가치 훼손에 대응해 수탁자의 상법상 주주권을 확대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발표하면서 NXC 주식에 대해 '조속 매각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NXC 물납 주식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적정가격에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김정주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는 지난 2023년 2월 NXC 주식 85만1천968주를 상속세 대신 정부에 물납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과거 두 차례 NXC 주식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최근에는 IBK투자증권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를 재개한 상태다.

4조원 전후로 추정되는 높은 가격과 정부 지분만으로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 탓에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고 김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7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과 현재 정부가 보유한 NXC 물납 주식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방안은 캠코가 주주제안,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물납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나 이사·감사 선임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방안이 NXC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기재부는 "임원진 추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지분 구조상 정부 측 임원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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