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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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정권한 확대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이상 과열이 발생했을 때 과열 확산 전에 국토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수요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안엔 주택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정하려는 지역이 시·도에 걸쳐있거나 공공개발 사업인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다. 범위가 시·도 내에 한정될 때엔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정권한이 주어졌다.

정부는 "시·도 내에서 이상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과열 확산 전에 선제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존엔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공공 개발사업에만 한정돼 있어 적기 대응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단 이달 결정될 예정이었던 용산구와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여부는 서울시에서 검토 중이다.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 확대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해 단기간 안에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온 만큼,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권한이 없을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시장 질서와 관련해 서울시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관리를 해 왔다"며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질의에 "국토부 장관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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