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법원에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지아 콥 미국 연방지법 판사가 내린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긴급 명령 요청서에서 "이번 신청은 대통령의 해임 권한에 대한 부당한 사법적 간섭의 또 다른 사례"라며 "특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를 '사유'로 해임할 권한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쿡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가처분)'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쿡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법원은 쿡이 취임 전에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은 해임 사유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은 9일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도 2대1 판결로 기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하급심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안도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에서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 명령에 불복하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쿡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했다. 쿡은 트럼프의 해임 시도에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이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녀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애비 로웰은 쿡이 "상원의 인준을 받은 이사로서 선서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hj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1시 1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