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각각 1천200만원과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3개 항공편의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 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으나 항공기 이륙 이후에야 미탑재 사실을 문자 발송했다.
발송 내용도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천200만원이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6월 총 9건 운항에 대해 지연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천8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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