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두 달간 NXT와 동일 수수료…'최선집행' 경쟁력 확보
3개월 이내 조정은 금융위 심의 불필요…신속 대응 차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거래소(KRX)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급성장에 맞서 오는 12월부터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넥스트레이드의 핵심 경쟁력인 저렴한 수수료와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투자자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주문을 다시 유치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수수료 인하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가결되면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간 현행 0.0023%의 단일 요율제가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차등 요율제로 변경된다. 지정가 주문(메이커) 수수료는 0.00134%, 시장가 주문(테이커) 수수료는 0.00182%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복수 시장 체제의 '최선집행의무'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체결해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총금액(주식 가격+거래 비용)'이다.
그동안 동일한 가격의 호가가 두 시장에 동시에 있다면 수수료가 더 저렴했던 넥스트레이드의 '총금액'이 투자자에게 더 유리했다. 이로 인해 특히 시장가 주문(테이커)이 NXT로 우선 배분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수수료를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게 맞추면 두 시장의 '총금액' 조건이 같아진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모든 거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유동성이 풍부한 KRX를 우선지정거래소로 설정해두고 있다.
이에 넥스트레이드가 가졌던 비용 우위가 사라지면 정규 거래 시간의 주문 흐름이 한국거래소로 일부분 회귀할 수 있다.
다만 출퇴근길 거래는 넥스트레이드만 가능하기에 대체거래소 우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가 수수료 인하 기간을 '두 달'로 한정한 것은 신속성과 유연성을 모두 고려한 판단이다. 현행 규정상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은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 이사회 의결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향후 두 달간의 시장 반응과 점유율 변화를 지켜본 뒤 추가 연장이나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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