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해 1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관보에 게재됐다.
지난 11월 1일 0시(미 동부시간) 1분부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소급 조치가 적용된다.
관보 게재는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 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발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일 한국의 조치에 따라 특정 관세를 인하한다면서 "여기에는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한국에 적용된 중첩된 상호관세를 해제해(un-stack)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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