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또다시 미국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Netlist)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번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가 대상이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 제품군이 자사의 적층형 메모리 다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제품에는 삼성전자의 최신 HBM 제품인 '샤인볼트 HBM3e'도 포함된다. 소송은 미국 내 대표적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인 맥쿨 스미스(McKool Smith)와 이렐 앤 마넬라(Irell & Manella)가 대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 특허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회사는 수년간 메모리 기술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지난해 11월 텍사스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1억1800만 달러, 한화로 약 1천660억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침해 대상은 고성능 메모리 제품에 적용되는 데이터 처리 및 전력 효율 개선 기술이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용 메모리 모듈 등에 활용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하며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같은 해 12월 열린 특허무효심판(IPR)에서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불복, 올해 초 1월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한편, 넷리스트는 이와 유사한 특허를 두고 2024년 마이크론과의 소송에서도 4억4500만 달러(약 6천25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또 2023년에는 삼성 상대로 3억300만 달러(약 4천26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넷리스트의 소송은 단순한 배상금을 넘어 산업 내 지위를 확립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며 "삼성 입장에서는 향후 제품 출시와 파트너십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설립한 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다수의 특허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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