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20여개 지방정부는 미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국 내 현대·기아 차량 도난 집단소송(MDL)에서 오하이오주 5개 지방정부가 기아차가 진행한 '기아 절도챌린지' 피해 보상 프로그램과 연계해 공법상 공해 청구를 철회하며 사실상 소송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뉴욕, 위스콘신, 메릴랜드 등 여러 지방정부의 소송이 변수로 남아 있어 현대·기아의 법적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미국 현지 정부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파르마, 로레인 등 5개 도시는 현대·기아 차량 도난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공법상 공해' 청구를 '재제기불가(with prejudice dismissal)' 조건으로 철회했다. 공법상 공해는 미국 지방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지역 사회 전체에 끼치는 공공적 위험이 있을 때 사용된다.

오하이오주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법적 판단과 기아의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인 '기아 절도챌린지' 종료가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서 기아는 지난달 말 절도 챌린지에 대한 피해자 접수를 마감했고, 개인 차량 도난 피해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정하는 등 실질적 보상 절차를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 이는 주로 개인 피해자의 도난 피해와 직접적 손실에 초점을 맞췄다. (연합인포맥스가 2025년 4월 27일 오전 9시32분 송고한 '현대차·기아, 美 '절도 챌린지' 피해 접수 마감…보상금 2억 달러 규모' 제하 기사 참고)

반면 지방정부 소송은 차량 도난으로 인한 공공 서비스 비용, 경찰력 과부하, 공공 안전 문제 등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아 절도챌린지 종료와는 별개로 지방정부 소송은 별도의 법적 절차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오하이오 5개 도시를 제외한 뉴욕주, 위스콘신주, 메릴랜드주, 워싱턴주, 미주리주, 인디애나주 등 다른 원고 지방정부들은 여전히 공법상 공해 청구와 함께 과실, 법령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경찰력 과부하, 공공 재정 손실, 시민 안전 저해 등 광범위한 공공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미국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오하이오 사례는 타주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라며 "그러나 전체적인 집단 소송의 종결까지는 아직 많은 협상과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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