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독립기관 구성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건을 미국 대법원이 승인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 노동관계위원회(NLRB) 및 공무원성과체계보호위(MSPB)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하급 법원의 복직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6:3으로 나뉘었다.
다수는 "헌법이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행정관을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연준 위원들에 대해선 대통령에 의한 해임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법원은 "연준이 독특한 구조를 갖춘 준사적 기관(quasi-private entity)"이라며 "고유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거듭 비난한 데 이어 해임 가능성까지 제기된 이후 나온 대법원의 공식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개진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대법원이 굳이 연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면서까지 대통령에게 독립기관 해임 권한을 부여한 데 대해 비판했다고 전해진다.
케이건 대법관은 "연준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다수의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명령은 의문을 남긴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다른 독립기관들과 동일한 헌법적·분석적 토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했다면 대통령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판례를 따르는 편이 더 단순하고 사법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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