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이 사실상 3일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공개 일정 없이 통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이은 사퇴로 이날까지 33일째 권한대행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선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이 대행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궐위 선거인만큼 통상 60일간 운영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만큼 당분간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일정 부분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 절차가 필요하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의 정원은 현행 장관직이 19개이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21명이다.
국무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이에따라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처별 장·차관의 사의를 표명하지만,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대선 때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며 당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내각 구성을 위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만약 이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된다면,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넘어간다.
정부조직법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 순으로 국무총리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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