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건설비 130만원↑…연 22만원 에너지 절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오는 6월 30일부터 민간이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건설비는 약 130만 원 늘어나지만,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소비량을 기존 120㎾h/㎡·yr 이하에서 100㎾h/㎡·yr 이하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ZEB 5등급 수준(90㎾h/㎡yr 미만)과 유사한 성능이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 기준은 최종 에너지 절감 효과만 제시하고 설계 방식은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며, 시방기준은 창호, 단열재, 환기설비 등 자재 및 시공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시방기준에서는 항목별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외부 창호 단열 등급과 강재문 기밀 등급이 모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고, 조명밀도 기준은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낮아진다.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기준을 적용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건설비는 약 130만 원 늘어나지만,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약 5~6년이면 초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장기적인 관리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기준은 오는 6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ysyoon@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