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 전자동의 도입에 2주 이내로 단축
공공택지 전매 허용 등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총 4건의 시행령 제·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노후 계획도시정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포한 날(25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우선 노후 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이 대폭 간소화된다.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전자동의 방식으로 대체 가능해지면서, 그간 수개월이 소요되던 서면 동의서 취합·검증 과정이 2주 이내로 단축된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 계획도시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정비 기본계획이나 특별정비계획 변경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기관 협의나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의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 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사업자의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됐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전 전매가 불가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리츠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한편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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