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하나가 조용히 부결되며 관가의 화제로 부상했다. 수용자 중심의 행정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2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상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일 열린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렌터카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완화해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의 내구성이 향상됐고, 택시 사업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부 부처 안건은 국무회의 상정 전 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통과되는 것이 상례였다.

전일 국무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행령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관가에서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회의 종료 뒤 부결 과정이 알려지자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상당히 술렁였다. 부결을 제안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귀국 직후였음에도 안건으로 올라온 시행령에 대해 '국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충분한 검토 없이 렌터카의 연한을 확대하면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렌터카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차량 연한 완화는 국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을 보완해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려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조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 대한 경계와도 궤를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를 하는 것과, 수용자의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은 수용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정책안을 보면 대체로 잘 준비하고 계시지만, 가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싶은 흔적이 보인다"며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방향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대통령도 이번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을 부인한 것은 아닌 만큼, 렌터카 연한 완화 정책은 재검토 후 시행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차량의 발전이 많이 됐고 안전도도 높아졌으니 시행령 개정은 필요한 정책"이라며 "추가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새 정부 첫 추경안 심의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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