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합병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인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해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하고서 주가가 오를 때 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금융사 고위 임원에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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