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업계의 상품 독점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흥국화재와 신한라이프가 하반기 '포문'을 열었다.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달 총 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흥국화재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보험을 출시하면서 업계 최초로 위험률 산출에 '코퓰러(Copula)' 기법과 보장 한도 잔고를 가입 금액으로 적용하는 잔여 가격 결정 방식(Residual Pricing)'을 도입했다. 함수의 일종인 코퓰러는 여러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할 때 변수들의 개별 특성과 상관관계를 분리해 분석하도록 돕는 도구다. 담보 그룹별 의존성을 고려해 적정한 결합분포 산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액 한도 리셋 개념과 함께 3대 질병 비급여 치료를 통합 한도로 묶었다. 한도 잔고가 있는 경우 갱신 시마다 최초 금액으로 복원되는 구조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발전으로 중대 질병 치료가 용이해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실손보험의 사각지대로부터 고객의 경제적 위험을 보호하고자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치매환자 실종사고 발생 시 치매환자의 보호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도 개발했다. 실종신고 접수가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사 가운데는 신한라이프가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연금 개시 후 기준점이 되는 환율 수준을 설정할 수 있어 환율이 기대 수준 이상일 경우 원화로 연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달러로 연금을 거치한다. 외화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당시보다 연금 수령 시점 환율이 오르면 이자와 함께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환율이 낮아지면 기대했던 연금액보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라이프 측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됐던 기존 달러연금보험의 구조적 한계 보완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손보협회는 배타적 사용권의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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