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부처 경제형벌 30% 개선…연내 개선과제 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주가 조작과 같은 악의적 불공정거래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부처 및 연구기관과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지난달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기계적 감축이 아니라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시작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TF는 경제단체와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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