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총평균법'으로 합리화하고 배당가산율은 10%에서 11%로 조정한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유로클리어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현행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구매한 가상자산부터 차례대로 거래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선입선출법은 가격이 급변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상자산 평가에 총평균법을 적용한다면 납세액 계산이 비교적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변경한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 WBGI 편입을 대비해 원천징수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조치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현재는 예탁자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로 정해져 있지만, 국채를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지도록 의무자 범위를 추가하는 것이다.
유로클리어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받지 않도록 부담을 줄여줘 국채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배당가산율은 10%에서 11%로 조정된다.
법인세 최저세율이 9%에서 10%로 조정되면서 배당가산율도 새롭게 산정된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를 제외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비과세 적용 기한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도 같은 해까지 연장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 가능한 상품에서 역외펀드를 제외하도록 범위가 명확해진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시장 확대 등도 오는 2028년 말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주식거래 과세 합리화 등 개선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함께 포함됐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