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5000특위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지만,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크게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이날 주식시장은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4개월여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제시하고 증시 부양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같은 시장 반응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도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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