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 조율을 보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같은지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0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를 가리켜, "당과 정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다"며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얘기했고 정,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지켜보겠다고 한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대통령실은 시장상황과 당정 조율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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