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은행들이 추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달 16일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담대 실행분 접수를 중단했다.

10월 실행분도 접수가 불가능하고, 중단 대상 대출종류와 지역도 전세자금대출과 전국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10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모기지보험(MCI)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도 이날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되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포인트(p) 줄였다.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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