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재조정과 관련, "정부에서 다음 주 초 정도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유튜브 '새날'에 나와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고 전달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억원 의견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다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50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도, 10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이론도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증시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는 추미애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을 대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5.8.6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9시 1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